대전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1 시행 2023-08-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전광역시의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기반 조성 및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2. 행정·재정·기술 등 지원3. 기술개발 및 실용화4.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5.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6. 기술·제품의 실증과 활용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물산업진흥위원회)

제6조(물산업진흥위원회)①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물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물산업 육성 및 지원3.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물산업진흥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물순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물관리기술2. 물산업 관련 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업 등 유치)

제8조(기업 등 유치)① 시장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물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의 투자가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물관리기술발전및물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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