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전광역시 출연금2. 지역 환원금3. 이자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소상공인 자금융자 지원, 이차보전금 지원, 영업손실부분 보상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2. 소상공인 폐업 및 창업지원사업3. 자연재해로 파손된 점포 및 시설 정비 등 상권정비 사업4. 신용보증수수료 지원5. 그 밖에 소상공인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제6조(심의위원회)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경제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소상공인 및 상인연합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4. 그 밖에 소상공인경영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3조(회계관직)
제13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22.9.30.>1. 기금운용관 : 경제국장 <개정 2024.6.28.>2. 분임기금운용관 : 소상공정책과장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14조(위탁)
제14조(위탁)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1. 사업신청 접수2. 대상사업 확인3.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배정4. 사업비 정산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적합한 재정건전성 및 역량 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1. 소상공인 지원기관2. 소상공인 단체3. 소상공인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