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11 시행 2025-04-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30.>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골목상권”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제외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점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예비창업자에게는 제6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8.12.>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제5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소상공인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30.>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2. 소상공인 지원정책 기본방향3.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5. 소상공인 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6.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소상공인 지원 사업)

제6조(소상공인 지원 사업)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7.3., 2024.3.22.>1.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2. 창업정보 제공ㆍ경영개선 컨설팅ㆍ교육 지원3.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사업 지원4.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5.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6.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7.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료 지원8. 도시형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지원9.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건립에 관한 지원10.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11.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신설 2025.4.11.>12. 임대료, 법률서비스 지원[이전 제11호에서 이동(2025.4.11.)]1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 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이전 제12호에서 이동(2025.4.11.)]1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전 제13호에서 이동(2025.4.11.)]

제6조의2(정보지원)

제6조의2(정보지원) 시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소상공인으로 창업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6.30.]

제6조의3(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제6조의3(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으로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7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

제7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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