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09 시행 2024-08-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업 소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소 재 지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규모사업체규모영업장총면적㎡㎡㎡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천원
업 종업 종허가(신고) 일 자허가(신고) 일 자허가(신고) 번 호허가(신고) 번 호
자금융자 신청내역자금융자 신청내역소 요 금 액소 요 금 액소 요 금 액융 자 신 청 금 액융 자 신 청 금 액융 자 신 청 금 액비 율
자금융자 신청내역자금융자 신청내역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청 장 귀하「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청 장 귀하「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청 장 귀하「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청 장 귀하「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청 장 귀하「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청 장 귀하「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청 장 귀하「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청 장 귀하「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청 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지정은행 사전확인지정은행 사전확인
구 비 서 류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행 명은행 지점
구 비 서 류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 1부대출여부가능, 불가
구 비 서 류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 1부확 인 자(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성 명업 소 명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시 설 현 황 및 사업계획영 업 장 총 면 적㎡㎡㎡㎡㎡㎡㎡
시 설 현 황 및 사업계획개 선 내 용
소요예산액천원자 부 담자 부 담천원융자금액융자금액천원천원
공 사 착 공 예 정 일완 공 예 정 일
시 설 개 선 내 용시설개선부문규 격규 격수 량소 요 금 액소 요 금 액소 요 금 액비 고
시 설 개 선 내 용
시 설 개 선 내 용
시 설 개 선 내 용
시 설 개 선 내 용
시 설 개 선 내 용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청 장 귀하
업 종업 종업 소 명 (허가번호)소 재 지대 표 자 (생년월일)영업장 면 적융자목적융자금액 (천원)
합 계합 계
식품 접객 업소소 계
식품 접객 업소
식품 접객 업소
식품 접객 업소
식품 접객 업소
식품 접객 업소
식품 접객 업소
식품 접객 업소
식품 접객 업소
식품 제조 가공 업소소 계
식품 제조 가공 업소
식품 제조 가공 업소
식품 제조 가공 업소
식품 제조 가공 업소
식품 제조 가공 업소
식품 제조 가공 업소
식품 제조 가공 업소
기 타소 계
기 타
기 타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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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융자금액천원천원융 자 일 자융 자 일 자융자이율융자이율%%
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
년 월 일적 요원 금 상환금원 금 상환금원금잔액원금잔액이 자 불입액이 자 불입액이 자 누 계이 자 누 계횟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2.>

제2조(융자업무 위탁)

제2조(융자업무 위탁)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② 기금의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융자자금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 제한)

제3조(융자대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6.22.>1.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융자취급이 제한된 자2.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3.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의 대형업소4.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주방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본호 전문개정 2024.8.9.]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 제7호다목에 따른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은 과징금 처분일을 종료일로 본다.6.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수 조치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대상업소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제5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5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2.>1. 향토·전통음식 육성시책에 따른 시설개선자금 : 2억원 이내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시설개선자금 : 2억원 이내3.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1억원 이내4.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2천만원 이내5. 식품위생업소 간판 또는 화장실의 시설개선자금 : 1천만원 이내6. 위생등급 우수업소ㆍ모범업소 육성자금: 2천만원 이내7. 그 밖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 5천만원 이내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3. 11. 01.>③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5천만원 이상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월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24.8.9.>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 수령 후 3개월(5천만원 이상의 융자금은 5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만,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관할 구청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8.9.>2.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융자받은 업소가 허가취소, 폐업 또는 장소를 이전한 경우4. 업종을 변경하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융자를 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자금융자)

제6조(자금융자)① 시장은 융자대상업소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2.>②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③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시장과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보고)

제9조(회계보고) 구청장은 매월말일 기준의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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