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

조례 공포 2019-06-28 시행 2019-06-28 제정

별표

별표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미세먼지 (PM-10) (㎍/㎥)미세먼지 (PM-2.5) (㎍/㎥)이산화탄소 (ppm)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CFU/㎥)일산화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100 이하50 이하1,000 이하90 이하-9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75 이하35 이하1,000 이하80 이하800 이하9 이하
다. 실내주차장200 이하-1,000 이하90 이하-20 이하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200 이하-----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및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대전광역시장은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제4조의4의 기본계획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쾌적한 실내공기질 조성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2. 유해물질 사전저감을 위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사항3. 운행중인 대중교통차량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4. 신축 다중이용시설·공동주책 건축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6.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7. 실내공기질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4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대전광역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실내공기질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