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자연보호운동인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개인이나 단체 등이 대전광역시 안에 있는 산, 공원, 하천에서 조깅 및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 확산을 위하여 활성화 시책과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4. 그 밖에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쓰레기 담으며 걷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지원2.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홍보 및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연환경보호와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법인과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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