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조례 공포 2020-02-07 시행 2020-02-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제4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2. 아동이 안전한 주거지, 충분한 영양 섭취, 보건서비스 등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3. 아동이 학대와 방임, 폭력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예방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4. 아동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 놀이, 여가, 문화 등을 보장하고 지원할 것5.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시행)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 시 시민들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제6조(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둔다.1.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아동참여위원회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② 대전광역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아동참여위원회)

제7조(아동참여위원회)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하여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아동참여위원회를 둔다.1. 아동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제안2.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제안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 참여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권리에 필요한 사항② 대전광역시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으로 구성한다.③ 대전광역시 아동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아동 건강증진)

8조(아동 건강증진) 장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강관리 및 체력강화 사업2.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3. 학교폭력 예방 사업4. 보건인프라 확충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아동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제9조(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시장은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차단2. 아동대상 범죄예방3. 안전한 교육환경4. 아동시설 안전조치 및 안전교육5. 아동보호구역 확대6. 그 밖에 시장이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아동 역량강화)

제10조(아동 역량강화) 시장은 아동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방과 후 활동 지원2. 문화·예술 및 여가 활동 지원3. 진로체험 프로그램4. 아동 국제교류 활성화5. 그 밖에 시장이 아동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아동 편의증진)

제11조(아동 편의증진) 시장은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아동의 성별, 장애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보행 편의성2. 아동의 안전성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4. 편안한 아동 이용공간 확대5.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12조(아동전용시설 확대)

제12조(아동전용시설 확대) 시장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아동의 놀이, 여가 등을 위한 시설2.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시설

제13조(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권리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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