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0-10-14 시행 2020-10-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수돗물을 음용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공감형 수도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용율”이란 수돗물을 직접 또는 간접 음용하는 비율로서, 정수 기나 일회용 병물 등의 사용률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2. “음용시설”이란 별도의 정수나 여과장치 없이 수돗물 음용을 목 적으로 제공하는 장치와 이에 접근하는 시설 및 안내표지 등 일련 의 시설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대전광역시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다.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4. “수돗물 정보”란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 과정, 수돗물의 수질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과 홍보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② 시민은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돗물 음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수돗물 음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5년 단위로 대전광역시 수돗물 음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 수돗물 음용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계획3.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4. 음용시설의 설치 등 음용 활성화 계획5. 수돗물 정보의 제공과 시민의 인식 증진6. 음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및 민・관 협력방안7. 그 밖에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수돗물 음용활성화 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음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②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돗물 음용율 현황2. 공공기관의 수돗물 음용시설 및 이용현황3. 시민 의식과 설문조사4. 그 밖에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수돗물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돗물 실태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음용시설의 설치)

제6조(음용시설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의 민원실, 사무실 또는 복도 등의 공용 공간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대해 수돗물 음용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1. 학교2. 복지시설3. 광장4. 체육시설5. 문화시설6. 역사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시장은 공공장소의 관리자에게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음용시설의 관리)

제7조(음용시설의 관리)① 시장은 음용시설의 수질을 관리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음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 설치된 음용시설의 청소・위생・관리 및 고장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돗물 음용 장려)

제8조(수돗물 음용 장려)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돗물 음용을 장려하여야 한다.1. 음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및 회의2.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 음용을 장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회의

제9조(사업)

제9조(사업)① 시장은 수돗물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돗물 인식 제고 및 음용율 활성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2. 수돗물 홍보를 위한 관계 기관 및 시민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3. 수돗물 교육사업4. 수돗물 음용 활성화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 사업5. 그 밖에 수돗물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돗물 정보 공개)

제10조(수돗물 정보 공개)① 시장은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돗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돗물 정보 공개의 범위, 방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수돗물 홍보)

제11조(수돗물 홍보)① 시장은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의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돗물 정책 및 운영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수돗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제12조(협력체계) 시장은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의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돗물과 관계된 기관, 단체, 전문가 및 시민 간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