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업무평가규칙

규칙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의 효율적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업무 추진 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1., 2015.6.19., 2015.12.31., 2016.6.10., 2018.12.28.>1. “업무평가”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소속행정기관”이라 한다)와 출자기관, 출연기관 및 자치구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계획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2. “출자기관”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3. “출연기관”이란「민법」제32조 또는 특별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4. “성과관리”란 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성과평가”란 시의 정책·사업·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6. “총괄부서”란 업무평가와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기획·운영·관리하는 정책기획관을 말한다.

제3조(대상업무)

제3조(대상업무) 업무평가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시책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3.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약사업4. 다수 시민과 관계된 자치법규 제·개정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과 시가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6. 자치구가 국가 또는 시의 위임·재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무와 보조금 등을 통하여 추진되는 각종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평가대상기관)

제4조(평가대상기관) 평가대상기관은 소속행정기관, 출자기관, 출연기관 및 자치구로 한다. 다만,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업무평가 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제5조(평가의 종류)

제5조(평가의 종류)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업무평가 대상업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연 2회 정기평가를 실시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현안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료요구권)

제6조(자료요구권)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정하고 엄격한 업무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기관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시정권고)

제7조(시정권고)①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권고를 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권고를 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8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시정권고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현지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10.>③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감사의뢰)

제9조(감사의뢰)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제7조제1항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제10조(성과관리계획의 수립)

제10조(성과관리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3.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제11조(성과관리 대상부서)

제11조(성과관리 대상부서) 성과관리 대상부서는 소속행정기관으로서 부서장이 4급 이상인 부서 단위로 한다.

제12조(성과목표 및 지표 개발)

제12조(성과목표 및 지표 개발) 성과관리 대상부서의 장은 시의 비전, 전략 등에 기초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부서의 특성상 전략적 성과지표 개발 또는 성과관리시스템 적용이 어려운 경우 서면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성과평가)

제13조(성과평가)① 시장은 성과관리 대상부서의 성과를 성과목표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평가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를 할 수 있다.

제14조(평가단 구성)

제14조(평가단 구성)① 시장은 성과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10.>

제15조(성과평가위원회 설치)

제15조(성과평가위원회 설치)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10.>

제16조(위원회 기능)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6.10.>1. 성과관리 제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2.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 구성)

제1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6.10.>1. 본청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2. 성과관리·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6.10.>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제1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6.10.>

제20조(자료요구 등)

제20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성과관리 대상부서 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 받은 성과관리 대상부서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소위원회 등)

제21조(소위원회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간사)

제2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성과관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평가단 등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등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제24조(운영규정)

제24조(운영규정)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6.10.>

제25조(평가결과의 반영)

제25조(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 조직운영, 부서 및 직무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

제26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제26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서 또는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포상금, 실적가점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제27조(평가결과의 공개)

제27조(평가결과의 공개)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8조(운영세칙)

제2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