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13-12-31 시행 2014-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요금”이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승강기 및 계단 등, 지하저수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대전광역시장은 관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①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청구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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