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범죄예방,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의 장치를 말한다.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3. “통합관제센터”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자료수집, 자료제공, 공익을 위한 연계활용 등의 관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를 활용하여 시민의 생활안전과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기준)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기준)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③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영상정보 보호)
제5조(개인영상정보 보호)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표시된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 접속기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행위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제7조(안내판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시민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4항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관제센터 기능)
제8조(통합관제센터 기능)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통합 및 실시간 영상 관제2. 재난예방,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의 수집 및 관리3. 유관기관과의 합동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4. 그 밖에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계서비스 구축② 통합관제센터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제9조(통합관제센터 운영)
제9조(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목적 및 운영 방향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3. 예산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4.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의 보안 및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관제요원)
제10조(관제요원)① 시장은 방범, 교통, 재난 등 설치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관제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관제요원은 범죄·사고·재난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제요원에 대하여 관제요령, 보안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방안 등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상호운용성)
제11조(상호운용성)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와 교통관리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기준과 장소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개인영상정보 보호 방안에 관한 사항3.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4.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5.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공개모집 기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6.30.>③ 당연직 위원은 자연재난과장, 자치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관련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8.10., 2020.6.30., 2021.12.29., 2022.9.30., 2023.2.24.>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업무 담당과장3. 대전광역시경찰청 생활안전업무 담당과장4.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2.24.>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영상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치구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