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제2조(입지 지원)
제2조(입지 지원)①「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지원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분양가액(조성원가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인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②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의 지원한도는 정상적인 분양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③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2.12.]
제3조(고용보조금)
제3조(고용보조금)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신규 고용한 다음 연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훈련보조금)
제4조(교육훈련보조금)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훈련을 말하며, 교육훈련기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제5조(시설보조금)
제5조(시설보조금)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 및 연구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설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1. 공장시설(“공장시설”이라 함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구시설(“연구시설”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비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3.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제6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제6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태 파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지원취소 또는 반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의 점검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8조(보조금의 결정 및 정산 등)
제8조(보조금의 결정 및 정산 등)①시장은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등을 결정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③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정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④시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9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제9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등)①시장은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0조(포상금 지급 등)
제10조(포상금 지급 등)①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 투자유치규모 및 포상금의 지급여부는 외국인투자신고 출자목적물의 납입완료 등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②외국인투자유치 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기관, 단체를 포함한다)는 사유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