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급대상외자유치금액 (US $ 기준)지급 기준지 급 산 식비 고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유치자문관, 개인, 기업, 단체1천만불 미만0.05%※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기준의 범위에서 지급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유치자문관, 개인, 기업, 단체1천만불 이상 5천만불 미만0.04%5천불+(유치금액-1천만불)×0.0004※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기준의 범위에서 지급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유치자문관, 개인, 기업, 단체5천만불 이상 1억불 미만0.03%2만1천불+(유치금액-5천만불)×0.0003※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기준의 범위에서 지급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유치자문관, 개인, 기업, 단체1억불 이상0.02%3만6천불+(유치금액-1억불)×0.0002※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기준의 범위에서 지급
공무원1억불 이상0.005%※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기준의 범위에서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포상금 지급 기준(제14조제2항 관련)

 ※ 상한액 : 연간 1억원 이내

별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제1쪽)(제1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60일60일
신청인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
신청인② 주소(영문)② 주소(영문)② 주소(영문)② 주소(영문)② 주소(영문)② 주소(영문)② 주소(영문)② 주소(영문)② 주소(영문)② 주소(영문)② 주소(영문)
신청인③ 국적③ 국적③ 국적③ 국적③ 국적③ 국적③ 국적③ 국적③ 국적③ 국적③ 국적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된 경우)④ 상호 또는 명칭④ 상호 또는 명칭국문국문국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된 경우)⑤ 사업자등록번호(본사)⑤ 사업자등록번호(본사)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된 경우)⑥ 주소⑥ 주소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된 경우)⑥ 주소⑥ 주소공장 또는 사업장공장 또는 사업장공장 또는 사업장공장 또는 사업장공장 또는 사업장공장 또는 사업장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⑦ 투자사업명⑦ 투자사업명⑦ 투자사업명
⑧ 총 투자금액⑧ 총 투자금액⑧ 총 투자금액원(USD 상당)원(USD 상당)원(USD 상당)원(USD 상당)원(USD 상당)원(USD 상당)원(USD 상당)원(USD 상당)원(USD 상당)
⑨ 외국인 투자금액 및 신고(예정)일⑨ 외국인 투자금액 및 신고(예정)일⑨ 외국인 투자금액 및 신고(예정)일원(USD 상당), 년 월 일원(USD 상당), 년 월 일원(USD 상당), 년 월 일원(USD 상당), 년 월 일원(USD 상당), 년 월 일원(USD 상당), 년 월 일원(USD 상당), 년 월 일원(USD 상당), 년 월 일원(USD 상당), 년 월 일
⑩ 투자예정지 주소⑩ 투자예정지 주소⑩ 투자예정지 주소
⑪ 현금지원 신청사유⑪ 현금지원 신청사유⑪ 현금지원 신청사유[ ]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 [ ]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 ] 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 [ ]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 ]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 [ ]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 ] 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 [ ]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 ]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 [ ]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 ] 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 [ ]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 ]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 [ ]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 ] 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 [ ]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⑫ 사업 또는 생산품목⑫ 사업 또는 생산품목⑫ 사업 또는 생산품목⑫ 사업 또는 생산품목
⑬ 현금지원 신청금액⑬ 현금지원 신청금액⑬ 현금지원 신청금액원(USD 상당)원(USD 상당)원(USD 상당)원(USD 상당)원(USD 상당)원(USD 상당)원(USD 상당)원(USD 상당)원(USD 상당)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 및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현금지원을 신청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 및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현금지원을 신청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 및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현금지원을 신청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 및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현금지원을 신청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 및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현금지원을 신청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 및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현금지원을 신청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 및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현금지원을 신청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 및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현금지원을 신청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 및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현금지원을 신청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 및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현금지원을 신청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 및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현금지원을 신청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 및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현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사전심사투자계획서 작성‣사전심사투자계획서 접수‣투자계획서 평가‣지원 여부 심의‣‣현금지원신청서 작성‣현금지원신청서 접수‣협상ㆍ계약 체결‣현금지원금 지급
사전심사투자계획서 작성‣사전심사투자계획서 접수‣투자계획서 평가‣지원 여부 심의‣‣현금지원신청서 작성‣현금지원신청서 접수‣협상ㆍ계약 체결‣현금지원금 지급
신청인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기업투자유치과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신청인기업투자유치과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 시장ㆍ신청인신청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제출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현금지원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현금지원의 여부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계약체결 전에 실행된 투자 행위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제출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현금지원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현금지원의 여부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계약체결 전에 실행된 투자 행위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제출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현금지원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현금지원의 여부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계약체결 전에 실행된 투자 행위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⑦번 투자사업명란에는 “○○지역 공장(또는 사업장, 연구시설) 신설(또는 증설)의 건”과 같이 적습니다. ⑫번 사업 또는 생산품목란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경영, 생산 또는 수행하는 사업 또는 생산품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⑦번 투자사업명란에는 “○○지역 공장(또는 사업장, 연구시설) 신설(또는 증설)의 건”과 같이 적습니다. ⑫번 사업 또는 생산품목란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경영, 생산 또는 수행하는 사업 또는 생산품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⑦번 투자사업명란에는 “○○지역 공장(또는 사업장, 연구시설) 신설(또는 증설)의 건”과 같이 적습니다. ⑫번 사업 또는 생산품목란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경영, 생산 또는 수행하는 사업 또는 생산품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본신청시 처리절차][본신청시 처리절차][본신청시 처리절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사전심사 후 신청 시 처리절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지지원)

제2조(입지지원)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1.「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②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경우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분양가 일부 보조 등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고용보조금 지원)

제3조(고용보조금 지원)①시장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제1항의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간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2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고용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 후 5년 경과 후 추가투자로 제2항의 고용보조금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제2항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4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4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신규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제1항의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간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2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 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시설보조금 지원)

제5조(시설보조금 지원)①시장은「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②제1항의 시설보조금은 신설 또는 증설하는 시설비가 2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보조금은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6조(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1.>②제1항의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③제1항의 특별지원은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기업)

제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기업)①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5에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2. 삭제 <2015.12.31.>②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로 보지 아니한다.③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5.12.31.>④ 삭제 <2015.12.31.>

제7조의2(현금지원의 신청 등)

제7조의2(현금지원의 신청 등)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서식의 현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총투자금액 및 내역2. 고용 규모3. 기술파급효과4.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외국인투자기업과의 협상과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현금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정한다.[본조신설 2015.12.31.]

제8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제8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외국인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1. 외국인학교 설립 또는 외국인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3.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및 약국 등 서비스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경우4.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제9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①「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8.12., 2025.3.7.>④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업투자유치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12.12., 2014.12.31., 2016.4.12., 2018.12.28., 2022.9.30.>⑦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자문관 위촉)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자문관 위촉)①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시장은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자문료 및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사업)

제11조(위탁사업) 시장은 외국인기업 투자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국내외 관계전문가·단체·법인 등에게 일부 또는 전부 위탁할 수 있다.1. 국외 투자유치단 파견사업2.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사업3. 외국인 잠재투자기업 발굴 및 상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12조(자치구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 지원)

제12조(자치구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자치구의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1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시장은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에 대한 취소 및 반환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포상금 지급 등)

제14조(포상금 지급 등)①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현저히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자문관,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상위법 근거

  • · 외국인투자촉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