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래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① 시장은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래생물 현황 조사 및 목록구축2.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현황 조사3. 외래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연구·홍보4.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제거·방제5.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