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09 시행 2021-04-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의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이북5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말한다.2. “미수복 시·군민”이란 8·15 광복 후에 미수복 시·군에서 남하하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복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이하 “이북5도민등”이라 한다)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이북5도민등이나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민등의 망향 위로2. 이북5도민등의 평화통일의식 함양 활동3. 이북5도민 관련 단체 육성 및 내·외간 교류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