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분야(항목)측정항목측정단위수 치 산 정 기 준단위
1. 일반 공공행정가. 입법 및 선거관리지방의원수「공직선거법」에 따른 자치구의회 의원정수명
1. 일반 공공행정나. 일반행정인구수「주민등록법」에 따라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수명
1. 일반 공공행정나. 일반행정행정구역면적「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구 관할구역 면적천㎡
2. 공공질서 및 안전공공질서 및 안전민방위대원수「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자치구에 편성된 대원명
2. 공공질서 및 안전공공질서 및 안전행정구역면적「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 관할구역 면적천㎡
3. 교육교육학교수최근 통계에 따른 자치구의 초․중․고등학교 수개
3. 교육교육행정구역면적「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 관할구역 면적천㎡
4. 문화 및 관광문화 및 관광인구수「주민등록법」에 따라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수명
5. 환경보호가. 폐기물쓰레기배출량통계에 따른 해당 자치구의 쓰레기배출량t/일
5. 환경보호나. 환경보호인구수「주민등록법」에 따라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수명
6. 사회복지가. 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치구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명
6. 사회복지나;. 취약계층지원등록장애인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자치구에 등록된 장애인수명
6. 사회복지다. 보육․가족 및 여성영유아아동 청소년수「주민등록법」에 따라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미만의 주민수명
6. 사회복지라. 노인․청소년노인인구수「주민등록법」에 따라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수명
6. 사회복지마. 사회복지일반인구수「주민등록법」에 따라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수명
7. 보건보건인구수「주민등록법」에 따라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수명
8. 농림해양 수산농림해양수산경지면적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에 해당되는 자치구의 농지면적㏊
9. 산업․ 중소기업산업․중소기업사업체 종사자수통계에 따른 자치구의 사업체종사자수명
9. 산업․ 중소기업산업․중소기업행정구역면적「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구 관할구역 면적천㎡
10. 수송 및 교통도로유지관리개설도로면적「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면적천㎡
10. 수송 및 교통도로유지관리미개설도로면적「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미포장도로 및 미개설도로면적천㎡
10. 수송 및 교통교통관리자동차등록대수「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치구에 등록한 자동차대수대
11. 국토 및 지역개발국토 및 지역 개발공원면적「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구가 관리하는 공원녹지 면적천㎡
11. 국토 및 지역개발국토 및 지역 개발하천연장「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자치구가 관리하는 하천의 길이㎞
12. 기타과학기술 및 기타공무원수자치구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수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6.10.>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및 수치산정기준(제8조제2항 관련) 

[별표 2] 삭제 <2013.1.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29조의2에 따라 자치구 재원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와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8., 2016.6.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6.10.>1. "조정교부금"이란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12.27.>2.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각 자치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3. “기준재정수요액”이란 각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4. “재원부족액”이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말한다.5. “측정항목”이란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예산을 기능별·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개정 2024.12.27.>6. “측정단위”란 측정항목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7.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단위당 비용을 말한다.

제3조(조정교부금의 종류)

제3조(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2.27.]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①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광역시세 중 해당연도에 징수하는 보통세의 100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1., 2014.10.28., 2016.6.10.>②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 중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하고,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개정 2014.10.28., 2016.6.10.>

제5조(예산편성)

제5조(예산편성) [제목개정 2024.12.27.]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조정교부금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24.12.27.>② 시장은 조정교부금 재원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을 정산하여 결산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16.6.10., 2024.12.27.>

제6조(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제6조(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제목개정 2024.12.27.]① 일반조정교부금은 재원부족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4.10.28.>②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재원부족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조정교부한다. <개정 2014.10.28.>③ 제2항의 조정교부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12.27.> [종전의 제3항은 제13조제1항으로 이동, 2024.12.27.]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2.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3. 예산편성 후 특별히 재정수입의 감소 또는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5. 자치구간 중복사업이 발생한 경우6. 자치구간 재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제7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① 기준재정수입액은 자치구의 최근 2년간 자치구세 및 경상적세외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값에 기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1.11., 2024.12.27.>② 제1항에 따른 기준세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4.12.27.]③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이 불합리할 때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종전의 제7조제2항에서 이동, 2024.12.27.]④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12.27.>

제8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제8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①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에 해당 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고정비용을 합산한 금액 및 수요추계 등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1.11., 2016.6.10., 2024.12.27.>② 제1항에 따른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의 산출, 수요추계 등의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12.27.>③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11., 2024.12.27.> [종전의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4.12.27.]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이 실제적인 수요적용에 크게 미흡하거나 획일적 적용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이 불합리할 때에는 실수요액을 추가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종전의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함 2024.12.27.]⑤ 시장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통해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를 추정해야 한다. <신설 2024.12.27.>

제9조(일반조정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제9조(일반조정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① 시장은 구청장에게 다음 연도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2024.12.27.>② 삭제 <2016.6.1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제목개정 2016.6.10.]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함 2024.12.27.]

제10조(자체노력 반영 등)

제10조(자체노력 반영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과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경우 자치구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자체 노력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2024.12.27.>② 시장은 자치구가 법령 위반 또는 자치구간 형평에 어긋나는 지출 등을 하거나 확보해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4.12.27.>

제11조(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통지)

제11조(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통지) 시장은 매년 자치구의 본예산 편성 전까지 다음 연도의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을 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10.28., 2016.6.10., 2024.12.27.>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함 2024.12.27.]

제12조(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12조(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① 구청장은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기초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2024.12.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해당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6.10., 2024.12.27.> [제목개정 2014.10.28.]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함 2024.12.27.]

제13조(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제13조(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①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할 수 있다.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2.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3. 예산편성 후 특별히 재정수입의 감소 또는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5. 자치구간 중복사업이 발생한 경우6. 자치구간 재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구청장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의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2.27.] [본조신설 2024.12.27.]

제14조(특별조정교부금 신청사업 사전검증)

제14조(특별조정교부금 신청사업 사전검증)① 시장은 구청장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1. 사업주체 및 대상의 적격성2.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3. 사업내용의 적정성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12.27.] [본조신설 2024.12.27.]

제15조(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정보공개)

제15조(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정보공개) 시장은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1. 자치구명2. 교부일자3. 사업명 및 사업내용4. 교부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함 2024.12.27.]

제16조(부당한 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제16조(부당한 조정교부금의 시정 등)① 시장은 자치구가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 기재하여 일반조정교부금을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받으려 할 경우에는 부당하게 교부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2023.2.24.>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에게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1.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2. 시장의 승인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3.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ㆍ행정적 절차상 결함 등 구청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4. 구청장이 사업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당해 연도내에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단,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12.2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은 다른 자치구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다음 연도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2022.12.30., 2024.12.27.> [제목개정 2022.12.30.]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함 2024.12.27.]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