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

조례 공포 2013-01-11 시행 2013-0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명 칭위 치
장애인근로사업장무지개복지공장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80(문평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3. 01. 11 조례 제4138호>
장애인근로사업장의 명칭 및 위치 (제2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업종)

제3조(업종)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1. 지역특성 등 주변 여건과의 적합성2. 생산품 판로의 용이성3. 장애인 근로가능성4.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5. 수익성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고용대상)

제5조(고용대상)① 사업장의 고용대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장애인은 총 고용인원 중 100분의 70 이상 되어야 하며, 이 중「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의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 되어야 한다.

제6조(관리 및 운영요원)

제6조(관리 및 운영요원) 수탁자는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 및 운영요원을 두어야 한다.

제7조(급여)

제7조(급여)① 제5조의 고용인과 제6조의 관리 및 운영요원에 대한 급여는 월액을 지급하되, 수익금의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급여는 수탁자와 피고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8조(수익금의 사용)

제8조(수익금의 사용)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사업장의 급여와 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재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사업장 고용장애인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

제9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사업장의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급여에 관한 사항3.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4.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협약으로 정한 사항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1. 급여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2. 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3. 수탁자가 사업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5. 공익상 사업장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