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기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례관리 사업2. 보조기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4. 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5.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6. 그 밖에 보조기기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기기센터 설치 및 운영)
제4조(보조기기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조기기 지원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보조기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2.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3.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6.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7. 그 밖에 보조기기 지원에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센터 직원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및 센터의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