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3-10-06 시행 2023-10-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사업)

제4조(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사업)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보험 지원2. 안전하고 편리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환경 조성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문화 홍보4.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5. 그 밖에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5조(보험)

제5조(보험)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 등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대상, 보상의 범위, 지원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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