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20.12.29., 2022.4.15., 2022.8.12., 2025.3.7.>
제2조(자격기준)
제2조(자격기준)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0.5, 2009.10.9., 2020.12.29., 2022.8.12., 2025.3.7.>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4. 그 밖에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