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5., 2015.6.19.>
제2조(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①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제3조(제복의 종류)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6.19.>1. 주ㆍ정차단속을 전담하기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의 경우가. 근무복 : 춘ㆍ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나. 모자 :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다. 신발(부츠 포함)라. 그 밖에 방한장갑, 귀덮개, 혁대 등2. 제1호에 따른 공무원 외의 단속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유의 제복이 있는 경우에는 제복을 착용하고, 제복이 없는 경우에는 평상복을 입고 단속공무원 모자와 완장을 착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6.19.>
제4조(착용구분)
제4조(착용구분)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6.19.>1. 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2. 방한복은 기온에 따라 실외에서만 착용한다.3. 삭제 <2015.6.19.>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① 근무복은 춘ㆍ하ㆍ추ㆍ동계의 구별에 따라 착용한다. <개정 2015.6.19.>② 제1항에 따른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9.>1. 춘계 :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2. 하계 :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3. 추계 : 9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4. 동계 : 11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③ 대전광역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제복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대전광역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