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6-19 시행 2015-06-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구 분남 자여 자
춘·추복상의기본- 단추를 채우는 와이셔츠 식으로 한다. -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단추를 채우는 와이셔츠 식으로 한다. -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춘·추복상의세부- 카라는 노타이 카라로 한다. - 좌・우 어깨에 견장을 달고 봉재하여 고정한다. - 소매는 긴소매로 한다. - 소매는 단추로 채운다. - 우측 소매에는 주차단속 휘장을, 좌측 소매에는 대전광역시청 휘장을 단다. - 채움 단추는 전면 중앙에 한 줄로 단다. - 전면 중앙의 단추는 흰색(소)으로 한다. - 좌・우 흉부에 각각 겉 붙임 주머니, 주머니 뚜껑과 주머니 단추를 단다.- 카라는 노타이 카라로 한다. - 좌・우 어깨에 견장을 달고 봉재하여 고정한다. - 소매는 긴소매로 한다. - 소매는 단추로 채운다. - 우측 소매에는 주차단속 휘장을, 좌측 소매에는 대전광역시청 휘장을 단다. - 채움 단추는 전면 중앙에 한 줄로 단다. - 전면 중앙의 단추는 흰색(소)으로 한다. - 좌・우 흉부에 각각 겉 붙임 주머니, 주머니 뚜껑과 주머니 단추를 단다.
춘·추복상의도형
춘·추복하의기본- 길이는 긴 바지로 한다. - 색상은 검은 색으로 한다.- 길이는 긴 바지로 한다. - 색상은 검은 색으로 한다.
춘·추복하의세부- 좌・우 측면에 속 붙임 옆 주머니를 단다. - 좌・우 후면 둔부에 속 붙임 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단추를 단다.- 좌・우 측면에 속 붙임 옆 주머니를 단다. - 좌・우 후면 둔부에 속 붙임 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단추를 단다.
춘·추복하의도형
구 분구 분구 분남 자여 자
하복상의기본- 단추를 채우는 와이셔츠 식으로 한다. -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 땀을 흡수하고 바람이 통하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단추를 채우는 와이셔츠 식으로 한다. -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 땀을 흡수하고 바람이 통하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하복세부- 카라는 노타이 카라로 한다. - 소매는 반소매로 한다. - 우측 소매에는 주차단속 휘장을, 좌측 소매에는 대전광역시청 휘장을 단다. - 채움 단추는 전면 중앙에 한 줄로 단다. - 전면 중앙의 단추는 흰색(소)으로 한다. - 좌・우 흉부에 각각 겉 붙임 주머니, 주머니 뚜껑과 주머니단추를 단다.- 카라는 노타이 카라로 한다. - 소매는 반소매로 한다. - 우측 소매에는 주차단속 휘장을, 좌측 소매에는 대전광역시청 휘장을 단다. - 채움 단추는 전면 중앙에 한 줄로 단다. - 전면 중앙의 단추는 흰색(소)으로 한다. - 좌・우 흉부에 각각 겉 붙임 주머니, 주머니 뚜껑과 주머니단추를 단다.
하복도형
하복하의기본춘·추복 하의와 같다.춘·추복 하의와 같다.
하복하의세부춘·추복 하의와 같다.춘·추복 하의와 같다.
하복하의도형춘·추복 하의와 같다.춘·추복 하의와 같다.
구 분구 분구 분남 자여 자
동복상의기본- 단추를 채우는 와이셔츠 식으로 한다. - 색상은 진청색으로 한다. - 바람을 막고 물을 배수하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단추를 채우는 와이셔츠 식으로 한다. - 색상은 진청색으로 한다. - 바람을 막고 물을 배수하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동복상의세부- 카라는 노타이 카라로 한다. - 좌・우 어깨에 견장을 달고 봉재하여 고정한다. - 소매는 긴소매로 한다. - 소매는 단추 2개로 채운다. - 우측 소매에는 주차단속 휘장을, 좌측 소매에는 대전광역시청 휘장을 단다. - 채움 단추는 전면 중앙에 한 줄로 단다. - 전면 중앙의 단추는 흰색(소)으로 한다. - 좌・우 흉부에 각각 겉 붙임 주머니, 주머니 뚜껑과 단추를 단다.- 카라는 노타이 카라로 한다. - 좌・우 어깨에 견장을 달고 봉재하여 고정한다. - 소매는 긴소매로 한다. - 소매는 단추 2개로 채운다. - 우측 소매에는 주차단속 휘장을, 좌측 소매에는 대전광역시청 휘장을 단다. - 채움 단추는 전면 중앙에 한 줄로 단다. - 전면 중앙의 단추는 흰색(소)으로 한다. - 좌・우 흉부에 각각 겉 붙임 주머니, 주머니 뚜껑과 단추를 단다.
동복상의도형
동복하의기본춘·추복 하의와 같다.춘·추복 하의와 같다.
동복하의세부춘·추복 하의와 같다.춘·추복 하의와 같다.
동복하의도형춘·추복 하의와 같다.춘·추복 하의와 같다.
구 분구 분구 분남 자여 자
방 한 복잠 바 모 양기본일반 방한복에 준하여 제작한다.일반 방한복에 준하여 제작한다.
방 한 복잠 바 모 양세부- 카라는 노타이 카라로 한다. - 소매는 긴소매로 한다. - 우측 소매에는 주차단속 휘장을, 좌측 소매에는 대전광역시청 휘장을 단다. - 채움 방식은 지퍼로 한다. - 좌, 우 복부에 속 붙임 주머니를 단다.- 카라는 노타이 카라로 한다. - 소매는 긴소매로 한다. - 우측 소매에는 주차단속 휘장을, 좌측 소매에는 대전광역시청 휘장을 단다. - 채움 방식은 지퍼로 한다. - 좌, 우 복부에 속 붙임 주머니를 단다.
방 한 복잠 바 모 양도형
구 분남 자여 자
기 본- 일반적인 근무모와 같다. - 색상은 검은 색으로 한다.- 일반적인 근무모와 같다. - 색상은 검은 색으로 한다.
세 부- 일반적인 근무모와 같다. - 모자 전면 양쪽에 보강재를 접착하여 앞면을 세운다. - 모자 앞부분 중앙에 대전광역시청 휘장을 부착한다. - 여름용 모자는 모자 상부의 2/3가량을 통기용 망사로 만든다.- 일반적인 근무모와 같다. - 모자 전면 양쪽에 보강재를 접착하여 앞면을 세운다. - 모자 앞부분 중앙에 대전광역시청 휘장을 부착한다. - 여름용 모자는 모자 상부의 2/3가량을 통기용 망사로 만든다.
도 형
구 분남 자여 자
기 본- 활동하기 편하고 장식이 없는 일반단화로 한다. - 색상은 검은 색으로 한다.- 활동하기 편하고 장식이 없는 일반단화로 한다. - 색상은 검은 색으로 한다.
도 형
지 질만 드 는 방 법
노란색 레자수지- 직사각형으로 재단한다. - 양쪽 끝부분에 원형으로 구멍쇠 각 2쪽과 위 중앙에 1쪽을 뚫는다. - 흑색 끝으로 조임줄을 한다. - 흑색 글씨로 문장을 새긴다.
도형제식색상 및 재질
1. 좌측 어깨 휘장- 교통법규단속 글자 밑에 독수리 마크를, 독수리 마크 밑에는 대전광역시 마크를, 그 밑에는 대전광역시 글자를 넣는다.- 배경은 검은 색, 글자와 독수리 마크 및 대전광역시 마크는 흰색으로 한다.
2. 우측 어깨휘장- 반원형의 틀 안에 주차단속 글자를 넣는다.- 배경은 검은 색,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3. 모자 앞- 독수리 마크와 그 밑에 대전광역시 마크를 넣는다.- 배경은 검은 색, 독수리 마크 및 대전광역시 마크는 흰색으로 한다.
도형제식색상 및 재질
1. 방한장갑- 일반 등산장갑과 같은 것으로 한다.- 털이 있는 제품으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
2. 귀덮개- 착용 시 흘러내리지 않도록 내구성ㆍ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접이식 지지 프레임을 사용한다.- 검정색 계통으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
3. 혁대- 일반 혁대와 같은 것으로 한다.- 검은색 계통의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
제복형태제 복 내 용제 복 내 용수 량사용기간비 고
제복형태구 분품 명수 량사용기간비 고
근무복춘·추복상의(셔츠)1벌1년
춘·추복하의(바지)1벌1년
하 복상의(셔츠)1벌1년
하 복하의(바지)1벌1년
동 복상의(셔츠)1벌1년
동 복하의(바지)1벌1년
동 복방한복1벌2년
기 타모자(일반용)1착1년
기 타모자(하복)1착2년
기 타신 발1켤레1년
기 타방한화1켤레1년
지급제품수 량사용기간비 고
완 장1개1년
모 자1착1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6.19.>
제복을 만드는 방법(제3조제2항 관련)
 1. 근무복

 

〔별표2〕 <개정 2015.6.19.>
제복 등의 지급기준(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5., 2015.6.19.>

제2조(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①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제3조(제복의 종류)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6.19.>1. 주ㆍ정차단속을 전담하기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의 경우가. 근무복 : 춘ㆍ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나. 모자 :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다. 신발(부츠 포함)라. 그 밖에 방한장갑, 귀덮개, 혁대 등2. 제1호에 따른 공무원 외의 단속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유의 제복이 있는 경우에는 제복을 착용하고, 제복이 없는 경우에는 평상복을 입고 단속공무원 모자와 완장을 착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6.19.>

제4조(착용구분)

제4조(착용구분)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6.19.>1. 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2. 방한복은 기온에 따라 실외에서만 착용한다.3. 삭제 <2015.6.19.>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① 근무복은 춘ㆍ하ㆍ추ㆍ동계의 구별에 따라 착용한다. <개정 2015.6.19.>② 제1항에 따른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9.>1. 춘계 :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2. 하계 :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3. 추계 : 9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4. 동계 : 11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③ 대전광역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제복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대전광역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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