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명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명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된다.③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등 긴급한 사유로 재적위원의 참석이 어렵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 업무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현장조사 등)

제10조(현장조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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