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2. “대학협력”이란 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과 협의하여 대학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학협력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학협력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2.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상생 발전3. 대학협력 지원 및 협력 방안4. 그 밖에 대학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및 지원)
제4조(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대학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ㆍ추진2. 지역의 경제ㆍ역사ㆍ문화ㆍ관광ㆍ교육 등에 대한 협력3.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기반시설 공동 활용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과 협의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사업의 발굴ㆍ선정)
제5조(협력사업의 발굴ㆍ선정)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사업공모 및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사업을 대전광역시 대학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성별을 분석단위에 포함시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학협력 추진계획2. 대학협력 발굴사업 선정3. 대학협력 사업 지원4. 그 밖에 대학협력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교육정책전략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6.30., 2022.9.30., 2024.6.28.>1. 각 대학의 대전권대학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 위원 또는 교수2. 대학,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학협력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7.1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삭제 <2023.7.14.>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평가 및 사후관리 등)
제14조(평가 및 사후관리 등) 시장은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대학협력 증진에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