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6-27 시행 2025-06-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청년들에게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모집대상)

제3조(모집대상) 청년 행정체험연수 모집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본인 또는 직계존속(보호자를 포함한다)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2.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제4조(운영시기)

제4조(운영시기) 청년 행정체험연수는 매년 동·하계 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근무)

제5조(근무)① 행정체험연수 청년은 대전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의회사무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배치하여 근무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이 운영·관리·지도·감독하는 곳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프로그램 운영)

제6조(프로그램 운영) 대전광역시장은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현장실습 등 행정체험연수 청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보상)

제7조(보상)①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② 보상금은 해당 연도 대전광역시장이 정한 임금 단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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