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0-14 시행 2020-10-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프리랜서”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계약에 따라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3. “계약”이란 용역·위탁·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가 계약상 부당 대우와 불공정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호 조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치구 또는 공공기관 등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프리랜서 권익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프리랜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주소를 시에 둔 사람2.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를 시에 둔 사람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3. 재원 조달 방안4.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5. 그 밖에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관련 단체나 협회,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표준계약서 작성 및 권장)

제7조(표준계약서 작성 및 권장)① 시장은 프리랜서가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리랜서와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극 사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프리랜서와 계약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 이행을 위하여 프리랜서와 계약을 맺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민간부문에서도 표준계약서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수 있다.

제8조(기관 및 단체 지원)

제8조(기관 및 단체 지원)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에 설립한 비영리 법인·단체·기관으로 한정한다.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지원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3. 프리랜서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4. 업종별 불공정 거래 관행 사례조사 및 개선을 위한 캠페인5.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6. 그 밖에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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