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공포 2021-04-09 시행 2021-04-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과 시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대전광역시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3.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 보존과 자원의 절약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제한)

제6조(1회용품 사용제한)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체결)

제7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한 자원순환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발적 협약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제8조(사업)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연구・조사 사업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된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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