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을 견인ㆍ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첨단 과학ㆍ기술 등이 경제ㆍ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1.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향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내외 환경 및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첨단산업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방향 및 발굴에 관한 사항2.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과학기술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기획단 설치)

제6조(기획단 설치)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1. 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기획단 구성)

제7조(기획단 구성)① 기획단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전략산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ㆍ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2.12.30., 2024.6.28.>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① 위원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기획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기획단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기획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기획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단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기획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기획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4차 산업혁명을 전문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촉진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ㆍ기술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 방안 등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대학 등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4차 산업혁명 촉진 지원)

제15조(4차 산업혁명 촉진 지원) 시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주력산업 및 첨단산업 분야와 관련이 있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과 창업 관련 정보ㆍ교육 및 상담2.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을 위한 서비스 향상 컨설팅3.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첨단산업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4.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첨단산업기업 창업 보육 및 인력양성 사업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논문게재 등 우수한 연구실적을 세우거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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