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7-07 시행 2017-07-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단 체 명대표자연락처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행 사 명 칭
행 사 내 용
시설이용예정인원
사 용 기 간부터 : 년 월 일 시 분 까지 : 년 월 일 시 분부터 : 년 월 일 시 분 까지 : 년 월 일 시 분부터 : 년 월 일 시 분 까지 : 년 월 일 시 분부터 : 년 월 일 시 분 까지 : 년 월 일 시 분부터 : 년 월 일 시 분 까지 : 년 월 일 시 분부터 : 년 월 일 시 분 까지 : 년 월 일 시 분
사용희망시설기본시설
사용희망시설부속설비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 전 시 립 박 물 관 장 귀하「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 전 시 립 박 물 관 장 귀하「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 전 시 립 박 물 관 장 귀하「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 전 시 립 박 물 관 장 귀하「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 전 시 립 박 물 관 장 귀하「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 전 시 립 박 물 관 장 귀하「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 전 시 립 박 물 관 장 귀하
매도신청자 인 적 사 항매도신청자 인 적 사 항매도신청자 인 적 사 항주 소주 소전 화전 화
매도신청자 인 적 사 항매도신청자 인 적 사 항매도신청자 인 적 사 항성 명 (상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
연 번연 번명 칭명 칭시 대시 대크 기크 기구조특징구조특징출 처출 처요구액요구액비 고
1.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환급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신청자료 중 매도가 결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시립박물관장 귀하1.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환급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신청자료 중 매도가 결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시립박물관장 귀하1.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환급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신청자료 중 매도가 결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시립박물관장 귀하1.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환급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신청자료 중 매도가 결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시립박물관장 귀하1.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환급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신청자료 중 매도가 결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시립박물관장 귀하1.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환급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신청자료 중 매도가 결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시립박물관장 귀하1.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환급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신청자료 중 매도가 결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시립박물관장 귀하1.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환급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신청자료 중 매도가 결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시립박물관장 귀하1.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환급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신청자료 중 매도가 결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시립박물관장 귀하1.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환급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신청자료 중 매도가 결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시립박물관장 귀하1.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환급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신청자료 중 매도가 결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시립박물관장 귀하1.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환급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신청자료 중 매도가 결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시립박물관장 귀하1.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환급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신청자료 중 매도가 결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시립박물관장 귀하1.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환급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신청자료 중 매도가 결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시립박물관장 귀하1.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환급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신청자료 중 매도가 결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시립박물관장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구비서류1. 자료사진(칼라) 각 1매 2.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 위임장,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1부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자료사진(칼라) 각 1매 2.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 위임장,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1부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자료사진(칼라) 각 1매 2.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 위임장,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1부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자료사진(칼라) 각 1매 2.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 위임장,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1부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자료사진(칼라) 각 1매 2.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 위임장,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1부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자료사진(칼라) 각 1매 2.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 위임장,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1부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자료사진(칼라) 각 1매 2.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 위임장,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1부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자료사진(칼라) 각 1매 2.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 위임장,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1부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사업자등록증 1부1. 사업자등록증 1부1. 사업자등록증 1부1. 사업자등록증 1부1. 사업자등록증 1부1. 사업자등록증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명 칭종 별
규 격수 량
평가사항시 대보존상태
평가사항구입·기증 여부감정평가 금 액원
감정의견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 정 위 원 (서명 또는 인) 대전시립박물관장귀하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 정 위 원 (서명 또는 인) 대전시립박물관장귀하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 정 위 원 (서명 또는 인) 대전시립박물관장귀하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 정 위 원 (서명 또는 인) 대전시립박물관장귀하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 정 위 원 (서명 또는 인) 대전시립박물관장귀하
기증서약서명 칭수 량수 량크 기비 고
제 호
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
수증심의결과수증심의결과수증심의결과수증심의결과수증심의결과수증심의결과
가가가부부부
번호명 칭수량규 격시대소 장 년월일소장경위출 처구조 및 특징결 재결 재
번호명 칭수량규 격시대소 장 년월일소장경위출 처구조 및 특징담당자관 장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
관 리 번 호 (유 물 번 호)명 칭명 칭명 칭명 칭수 량수 량목 적목 적
일 시인 원인 원
내 역
복 제 장 비
비 고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박물관 소장자료를 열람(복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복제)함에 있어서 대전시립박물관의 소정 지침 및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 전 시 립 박 물 관 장 귀하「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박물관 소장자료를 열람(복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복제)함에 있어서 대전시립박물관의 소정 지침 및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 전 시 립 박 물 관 장 귀하「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박물관 소장자료를 열람(복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복제)함에 있어서 대전시립박물관의 소정 지침 및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 전 시 립 박 물 관 장 귀하「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박물관 소장자료를 열람(복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복제)함에 있어서 대전시립박물관의 소정 지침 및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 전 시 립 박 물 관 장 귀하「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박물관 소장자료를 열람(복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복제)함에 있어서 대전시립박물관의 소정 지침 및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 전 시 립 박 물 관 장 귀하「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박물관 소장자료를 열람(복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복제)함에 있어서 대전시립박물관의 소정 지침 및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 전 시 립 박 물 관 장 귀하「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박물관 소장자료를 열람(복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복제)함에 있어서 대전시립박물관의 소정 지침 및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 전 시 립 박 물 관 장 귀하「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박물관 소장자료를 열람(복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복제)함에 있어서 대전시립박물관의 소정 지침 및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 전 시 립 박 물 관 장 귀하「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박물관 소장자료를 열람(복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복제)함에 있어서 대전시립박물관의 소정 지침 및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 전 시 립 박 물 관 장 귀하
결 재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관 장
결 재
제 호제 호제 호소장유물 출(격)납 요청서소장유물 출(격)납 요청서소장유물 출(격)납 요청서소장유물 출(격)납 요청서소장유물 출(격)납 요청서소장유물 출(격)납 요청서소장유물 출(격)납 요청서소장유물 출(격)납 요청서소장유물 출(격)납 요청서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담 당담 당담 당관 장관 장
아래의 소장유물 출(격)납을 요청함 년 월 일아래의 소장유물 출(격)납을 요청함 년 월 일아래의 소장유물 출(격)납을 요청함 년 월 일아래의 소장유물 출(격)납을 요청함 년 월 일아래의 소장유물 출(격)납을 요청함 년 월 일아래의 소장유물 출(격)납을 요청함 년 월 일아래의 소장유물 출(격)납을 요청함 년 월 일아래의 소장유물 출(격)납을 요청함 년 월 일아래의 소장유물 출(격)납을 요청함 년 월 일아래의 소장유물 출(격)납을 요청함 년 월 일아래의 소장유물 출(격)납을 요청함 년 월 일아래의 소장유물 출(격)납을 요청함 년 월 일아래의 소장유물 출(격)납을 요청함 년 월 일아래의 소장유물 출(격)납을 요청함 년 월 일아래의 소장유물 출(격)납을 요청함 년 월 일
유 물 번 호유 물 번 호유 물 번 호유 물 번 호외명 칭외외외외수 량수 량수 량수 량건 점
출(격)납 사유출(격)납 사유출(격)납 사유출(격)납 사유
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인)출(격)납 년월일출(격)납 년월일출(격)납 년월일출(격)납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인)출(격)납 년월일출(격)납 년월일출(격)납 년월일출(격)납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출(격) 납 소 장 품 목 록출(격) 납 소 장 품 목 록출(격) 납 소 장 품 목 록출(격) 납 소 장 품 목 록출(격) 납 소 장 품 목 록출(격) 납 소 장 품 목 록출(격) 납 소 장 품 목 록출(격) 납 소 장 품 목 록출(격) 납 소 장 품 목 록출(격) 납 소 장 품 목 록출(격) 납 소 장 품 목 록출(격) 납 소 장 품 목 록출(격) 납 소 장 품 목 록출(격) 납 소 장 품 목 록출(격) 납 소 장 품 목 록
연 번유물번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수 량수장위치수장위치수장위치상 태상 태상 태상 태
계
소 속신 분 증 번 호직위직급성명용 건출 입 일 시출 입 일 시담당자 결 재관 장 결 재
소 속신 분 증 번 호직위직급성명용 건부터까지담당자 결 재관 장 결 재
수 장 고 비 상 열 쇠 관 리 대 장수 장 고 비 상 열 쇠 관 리 대 장수 장 고 비 상 열 쇠 관 리 대 장수 장 고 비 상 열 쇠 관 리 대 장수 장 고 비 상 열 쇠 관 리 대 장수 장 고 비 상 열 쇠 관 리 대 장수 장 고 비 상 열 쇠 관 리 대 장수 장 고 비 상 열 쇠 관 리 대 장
연월일수장고명사용내역허 가 결 재허 가 결 재허 가 결 재재봉인일비 고
연월일수장고명사용내역사 용 자담 당관 장재봉인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17.7.7.>

 위와 같이 수증심의 합니다.
 
 년 월 일
 심 의 위 원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서명 또는 인)
 대전시립박물관장귀하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7.7.7.>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7.7.>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17.7.7.>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박물관자료 등록대장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수장고 출입자 대장

[별지 제1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시립박물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제2조(시설사용허가)

제2조(시설사용허가)① 「대전시립박물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따르고,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에 따른다.

제3조(박물관자료 구입)

제3조(박물관자료 구입)① 대전시립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도신청서를 대전시립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② 관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매도신청서를 첨부하여 조례 제17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③ 관장은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기증품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기증품을 기증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박물관자료 기증)

제4조(박물관자료 기증)① 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이 조에서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증품과 기증서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대전시립박물관 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기증품에 대한 수증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위원회로부터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수증심의평가서를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③ 관장은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기증품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기증품을 기증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7.7.]

제5조(박물관자료 기탁 및 반환)

제5조(박물관자료 기탁 및 반환)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대전시립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② 관장은 박물관자료를 기탁받은 경우에는 기탁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기탁협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③ 수탁기간은 기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탁기간은 10년으로 본다.④ 수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간은 상호협의로 연장할 수 있고, 기탁 박물관자료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자료 반환신청서에 따른다.⑤ 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기탁자가 반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7.7.>

제6조(박물관자료 등록대장)

제6조(박물관자료 등록대장) 관장은 박물관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박물관자료 등록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박물관자료의 열람 및 복제)

제7조(박물관자료의 열람 및 복제) 소장 박물관자료를 열람 및 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장자료 열람(복제)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제8조(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제8조(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열람 및 복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소장 박물관자료 등을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제9조(유물 출납·격납)

제9조(유물 출납·격납)① 유물관리 학예연구직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장유물 출(격)납 요청서를 비치하고 소장유물의 출납·격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보관 유물에 대하여는 별도 공문서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7.7.7.>② 소장유물의 관내·외 이동은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목개정 2017.7.7.]

제10조(수장고 출입 승인)

제10조(수장고 출입 승인)① 고정출입자 외에 수장고를 출입하려는 사람은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7.7.>② 박물관의 임시 및 비정규 직원이 업무상 수장고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제11조(수장고 출입자 대장)

제11조(수장고 출입자 대장) 수장고의 열쇠사용·출입·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수장고 출입자 대장을 비치하여, 고정출입자 외 수장고 출입자의 직위, 성명, 일자, 시간, 용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장고 열쇠관리)

제12조(수장고 열쇠관리)① 수장고 열쇠는 비상용으로 한 벌을 봉인하여 별도로 보관한다.② 관장은 봉인된 비상용 열쇠의 관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장고 비상열쇠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한다.

제13조(교육·문화프로그램의 종류 및 시간)

제13조(교육·문화프로그램의 종류 및 시간) 관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대전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문화프로그램의 종류와 시간을 정한다.

제14조(교육·문화프로그램의 수강료)

제14조(교육·문화프로그램의 수강료)① 관장은 교육·문화프로그램의 수강료(재료비, 교재비 별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강좌운영의 활성화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1. 어린이·청소년(초·중·고) 대상 교육·문화 프로그램: 월 20,000원 내2. 성인 대상 교육·문화 프로그램: 월 30,000원 이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교육 프로그램 및 기획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대전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1. 강의개시일 전일까지 수강자 또는 박물관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불2. 강의개시일 이후 박물관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불3.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수강일 수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