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립한 대전시립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08, 2013. 12. 12>
제1조의2(명칭 및 위치)
제1조의2(명칭 및 위치) 대전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0., 2019.6.28.>1. 대전시립박물관(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398)2. 대전선사박물관(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126)3. 대전근현대사전시관(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본조신설 2014.4.18]
제2조(개관과 휴관)
제2조(개관과 휴관)①대전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개정 2013. 12. 12>1.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한다.2. 그 밖에 전시준비 등을 위하여 대전시립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개정 2013. 12. 12>②관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미리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시간)
제3조(관람시간)①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3월부터 10월까지 : 10:00~19:002. 11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 10:00~18:00②제1항 단서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미리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관람 입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4조(관람료)
제4조(관람료)①박물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 및 관람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은 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금지)
제5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14.4.18>1. 술에 취한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6세 미만의 어린이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4.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관람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행위제한)
제6조(행위제한)①관람자는 박물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전시품에 손을 대는 행위<개정 2013. 11. 08.>2. 전시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촬영 또는 모사 행위. 다만, 연구 등의 목적으로 미리 관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11. 08.>3. 그 밖에 전시품의 안전, 관람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제한하는 행위<개정 2013. 11. 08.>②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박물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허가 하지 않을 수 있다.1. 박물관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특정 종교의 포교·의식 또는 단순 친목행사4. 그 밖에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거나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박물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08.>②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면제하고 제3호 및 제4호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3. 11. 0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2. 박물관과 사회교육, 문화연구활동 등의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의 행사<신설 2013. 11. 08.>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행사4. 그 밖에 관장이 박물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학술 ·문화·예술 행사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2.24.>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13조(운영위원회)
제13조(운영위원회)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제1항에 따라 대전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12. 12>
제14조(위원장)
제14조(위원장)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➂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3. 11. 08.>
제15조(임기)
제1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3. 11. 08.>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는 관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유물평가위원회)
제17조(유물평가위원회)①박물관 자료구입·감정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유물평가위원회를 둔다.②유물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유산 및 유물관련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5.17.>③유물평가위원회의 운영기간은 해당업무 발생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본조개정 2013. 11. 08.]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 위원회 및 유물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예연구담당으로 한다.<개정 2013. 11. 08.>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제20조(운영규정)
제20조(운영규정) 그 밖에 위원회 및 유물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 11. 08.>
제21조(박물관자료 구입)
제21조(박물관자료 구입)①관장은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박물관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박물관자료는 박물관에서 평가대상을 선정한 후 유물평가위원회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를 통한 구입의 경우 유물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관장이 응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11. 08.>③박물관자료의 구입은 대전광역시 공보, 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매를 통한 구입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3. 11. 08.>
제22조(박물관자료 기증)
제22조(박물관자료 기증)①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②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나, 기증자의 요구 또는 별도의 예우가 필요할 경우에는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박물관자료 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1. 08.>
제23조(박물관자료 기탁)
제23조(박물관자료 기탁)①관장은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를 기탁받아 활용할 수 있다.②박물관자료의 기탁 또는 반환의 모든 절차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기탁받은 박물관자료는 박물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한다.④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소재가 불명일 경우 일정기간 공고 후 기증 박물관자료로 처리한다.⑤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기탁자의 승인을 얻어 기증 박물관자료로 처리한다.
제24조(박물관자료 이용과 대여)
제24조(박물관자료 이용과 대여)①관장은 박물관 운영과 원형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자료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5조에 따라 별표 3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 및 연구 또는 관장이 인정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제25조(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➀ 관장은 박물관 관련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➁ 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➂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