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획공연”이란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이 주최하는 공연으로 프로그램 선정, 출연자 섭외 및 무대제작 등 일체를 직접 진행하거나 국내외 공연자(단체)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공연을 말한다.2. “연계공연”이란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2개 이상의 공연을 묶음 상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연을 말한다.
제3조(시설구분)
제3조(시설구분) 국악원의 시설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공연장(큰마당, 작은마당), 분장실2. 부대설비: 영상, 음향, 조명, 무대기계, 무대장치, 악기, 소품 등의 설비와 냉방ㆍ난방시설
제4조(운영자문위원회 기능 등)
제4조(운영자문위원회 기능 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국악원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2. 국악원 기획공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국악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③ 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국악 전문가 및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악원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 등)
제6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국악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원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원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하는 경우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③ 시설사용은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하여, 정기사용은 전년도 하반기에 신청하며, 수시사용은 국악원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 신청을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④ 원장은 국악원의 시설 사용가능 일수를 국악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의 제한)
제8조(허가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특정종교의 선교·포교의 경우4.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인 경우5.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의 경우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용허가가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용허가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부정한 방법 또는 거짓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5. 「공연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기본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4. 심야: 22:00이후 매 3시간당② 국악원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본시설 사용료의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등)①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은 사용료를 면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공익목적의 국악공연: 100분의 502. 시ㆍ자치구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비영리 순수예술활동(공연, 연주 등): 100분의 30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제13조(사용자의 설비)① 국악원 사용에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물건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제14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국악원의 시설, 비품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며,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로 국악원의 시설, 비품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제15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 국악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6조(관람료 징수)
제16조(관람료 징수)① 국악원에서 기획공연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범위는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기획공연 관람료는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1.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하는 경우 관람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경한다. 다만, 관람료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 공연을 100명 이상이 단체 구매하는 경우 관람료의 100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2. 공연일부터 60일 전에 예매한 관람자에게는 100분의 20 범위에서, 30일전에 예매한 관람자에게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3. 원장이 정하는 연계공연을 예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악원 유료회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추가 감경할 수 있다.가. 2개의 연계공연: 100분의 20나. 3개의 연계공연: 100분의 30다. 4개 이상의 연계공연: 100분의 40③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④ 징수한 관람료 등은 시의 수입으로 하며, 관람료 및 공연홍보물 가격은 원장이 각 공연에 따라 정한다.⑤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이 공연할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한다.
제17조(관람료의 면제)
제17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공연 유효객석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면제한다.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소지자
제18조(관람료의 감경)
제18조(관람료의 감경)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6조에 따른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4.21., 2023.12.29.>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 ㆍ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개정 2024.3.22.>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 소지자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및 의상자증 소지자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0.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한다)11.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 이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다.12. 제17조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람료를 면제받지 않은 사람13. 65세 이상 노인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공상군경 등,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6조에 따른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4.21., 2023.12.29.>1. 어린이(8세 이하),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 및 대학교 학생증 소지자2. 예술인패스 소지자3.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다만, 경감기한은 이관·이전 후 2년까지로 한다.4.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5.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에 따른 한복착용자<신설 2025.10.2.>③ 원장은「대전광역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도시 중 별도의 상호 할인 업무협약을 체결한 도시 주민에게 관람료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24.3.22.>④ 관람료 감경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감경 비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3.22]
제19조(입장권의 발행)
제19조(입장권의 발행)①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원장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이나 입장권(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야 한다.② 입장권은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되 입장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입장권의 매·수표 관리)
제20조(입장권의 매·수표 관리)① 입장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賣票)를 하고 수표(受票)는 국악원에서 전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입장권 표시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입장권의 매표금액에서 징수하고 정산 처리한다.
제21조(국악강습 및 강좌)
제21조(국악강습 및 강좌)① 원장은 국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국악강습 및 강좌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국악강습 및 강좌의 수강생은 별표 4의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별표 5의 반환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제22조(수강료 면제 및 감경)
제22조(수강료 면제 및 감경)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소지자② 원장은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21조에 따른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③ 원장은 유료회원에게는 제21조에 따른 수강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④ 수강료 감경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감경 비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23조(회원제)
제23조(회원제)① 국악원은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에 가입한 때에는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② 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입장제한)
제24조(입장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국악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5조(위탁운영)
제25조(위탁운영) 원장은 국악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