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예술가의 집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 시설명기 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분 시설명기 준공연 (영화)행사비 고
공연장오 전220,000290,000○공연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공연장오 후260,000350,000○공연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공연장야 간300,000390,000○공연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공연준비․철수오 전50,00070,000○공연 전후 1시간 이내의 준비․철수를 위한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음 ○철야는 22:00 이후 매 3시간 사용료임
공연준비․철수오 후60,00080,000○공연 전후 1시간 이내의 준비․철수를 위한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음 ○철야는 22:00 이후 매 3시간 사용료임
공연준비․철수야 간70,00090,000○공연 전후 1시간 이내의 준비․철수를 위한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음 ○철야는 22:00 이후 매 3시간 사용료임
공연준비․철수철 야150,000180,000○공연 전후 1시간 이내의 준비․철수를 위한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음 ○철야는 22:00 이후 매 3시간 사용료임
리허설룸1일60,00060,000
체험실 (소통의 방)1일50,00050,000○소통의 방2(대형)
체험실 (소통의 방)1일30,00030,000○소통의 방1(소형)
전시실1일30,00030,000○전시실 1개 실 사용료
구분 부속설비구분 부속설비기 준사 용 료비 고
악 기그랜드 피아노1대30,000○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악 기업라이트 피아노1대20,000○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무대 조명기본1회120,000○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무대 조명스모크기기1회20,000○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무대 시설덧마루1회50,000○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무대 시설댄스 플로어1회50,000○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음향유선 마이크1회30,000○3개 기본 ○1개 추가시 마다 5,000원 가산
음향무선 마이크1회20,000○1개 채널 기준 ○1개 추가시 마다 5,000원 가산
음향녹화1회10,000○저장매체는 사용자 부담
음향녹음1회10,000○저장매체는 사용자 부담
음향빔프로젝터1회20,000
기계 설비냉‧난방(공연장)1회20,000
기계 설비냉‧난방(공연장 외)1일20,000
구 분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영 화 촬 영영 화 촬 영1회150,000
중계방송TV(비디오녹화)1회30,000
중계방송라 디 오1회20,000
구 분반 환 사 유반 환 기 준
공 통ㅇ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ㅇ전액 반환
시장이 취소하는 경우ㅇ사용개시일 15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ㅇ전액 반환
시장이 취소하는 경우ㅇ사용개시일 14일전부터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ㅇ전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시장이 취소하는 경우ㅇ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ㅇ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 한 나머지 금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ㅇ사용개시일 15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ㅇ전액 반환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ㅇ사용개시일 14일전부터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ㅇ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반환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ㅇ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ㅇ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에서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 금액을 제외한 차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2.12.30.>
대전예술가의 집 사용료(제10조제2항관련)
대전예술가의 집 사용료(제10조제2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3. 기타 사용료
(단위 : 원)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 행사를 말한다.
〔별표 2〕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전예술가의 집(이하 “예술가의 집”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32(문화동)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예술가의 집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연장2. 전시실3. 창작스튜디오4. 체험실5. 법인ㆍ단체 사무실6. 그 밖에 예술가의 집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예술가의 집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사업 및 활동 지원2.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연장 및 전시실 등 제공3. 그 밖의 문화예술 기관ㆍ단체의 사무공간 지원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①예술가의 집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예술가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창달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예술가의 집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예술가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는 예술가의 집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필요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예술가의 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③문화예술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8.12.28., 2022.9.30.>1. 문화예술 단체의 대표2.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⑦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휴관일)

제7조(휴관일)①예술가의 집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1. 1월 1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②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예술가의 집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신청)

제8조(사용신청) 예술가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용신청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술가의 집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4. 정치적 목적의 행사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연ㆍ행사가 아닌 경우5. 사용신청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6.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기본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②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에 의하여 징수한다.③제8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한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신청일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①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②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제13조(사용자의 설비)①예술가의 집 사용 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③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사용자의 주의의무)

제14조(사용자의 주의의무)①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손괴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의 제한)

제15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타인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예술가의 집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