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대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동시에 대전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은 대전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 찾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대전광역시장은 대전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 찾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교(선비)문화 연구 등 학술 활동2.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제 개최 <개정 2024.5.17.>3. 대전의 역사와 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활동4. 그 밖에 대전의 역사 문화 뿌리 찾기 활동에 관한 사업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대전광역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