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정보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보문화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의 정보통신산업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의 문화산업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제4조(사무소)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재산출연 등)

제5조(재산출연 등)① 시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3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진흥원에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및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3.12.29.>②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책개발2. 정보문화산업 기반조성, 기업육성 등 제반 활성화 사업3. 정보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정부사업 유치4. 정보문화산업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정보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6. 정보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마케팅 지원7. 정보문화산업 시설 및 장비의 운영 지원8.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 사업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7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전협의하고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정관변경)

제8조(정관변경)①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정보문화산업의 육성 및 진흥업무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