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발굴ㆍ양성ㆍ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전청년내일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2.24.]
제2조
제2조 삭제 <2023.2.24.>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대전청년내일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3.2.24.>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년정책 협력을 위한 지역자원 거버넌스 구축2. 지역사회 청년문제 조사ㆍ연구(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된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및 청년정책 발굴3. 지역사회 청년과의 현장 소통과 정책 참여 활동 지원4. 청년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지원5. 청년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 종합상담 및 안내6. 인재양성 및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7.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발굴ㆍ양성ㆍ지원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3.2.24.]
제5조
제5조 삭제 <2023.2.24.>
제6조
제6조 삭제 <2023.2.24.>
제7조
제7조 삭제 <2023.2.24.>
제8조
제8조 삭제 <2023.2.24.>
제9조
제9조 삭제 <2023.2.24.>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2.2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2.24.>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