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24.9.27.>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업실2. 세미나실3. 전시실4. 미디어실5. 삭제 <2017.12.29.>6.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등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작가의 예술창작 지원2. 지역주민, 학생과 연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3. 국내·외 미술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4. 삭제 <2017.12.9.>5. 센터의 시설 운영관리6.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사업
제5조
제5조 삭제 <2017.12.29.>
제6조
제6조 삭제 <2017.12.29.>
제7조(작업실)
제7조(작업실)① 작업실은 개인작업실과 공동작업실로 구분한다.② 작업실의 운영시간은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실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작가)
제8조(입주작가)① 입주작가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② 입주작가를 선정할 때에는 10일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③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미술작가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9조(입주기간)
제9조(입주기간) 입주작가의 입주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프로그램)
제10조(프로그램) 센터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제11조(실비부담)
제11조(실비부담) 입주작가는 시설 이용과 운영 프로그램에 따른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장은 별도의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제12조(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창달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내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감사 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