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사무국장의 분장사무)
제2조(의회사무국장의 분장사무) 의회사무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보안·공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등 처리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예산안·청원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간담회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