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8., 2022.11.22.>
제2조(감사)
제2조(감사)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며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 후 시행한다. <개정 2016.12.30>③ 본회의는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④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3조(조사)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 할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④ 본회의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4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4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1.12.28.>
제5조(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
제5조(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작성시 주민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1.12.28., 2022.11.22.>②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 작성시 통상적인 위원회 활동 외에 감사와 조사를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7조(사무보조자 등)
제7조(사무보조자 등)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할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 외부전문가 등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② 외부전문가는 당해안건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로 의장이 위촉한다.
제8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8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9조(국가 및 시의 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방법)
제9조(국가 및 시의 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방법)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 사무나 대전광역시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모든 관련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1.12.28.>
제10조(증언 등의 거부)
제10조(증언 등의 거부)① 증인은「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거부이유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11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11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영 제46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같은 영 제2항의 경우 외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등이 질병이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8., 2022.11.22.>
제12조(증언 범위·방식)
제12조(증언 범위·방식)① 증인의 증언은 그 증언을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증인의 발언이 이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② 증인 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서면에 의한 증언이나 답변서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증인이 증언 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트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13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서류의 제출·증언이나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 등 실비를「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영 제542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개정, 2021.12.28., 2022.11.22.>
제15조(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제15조(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① 구 또는 해당기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8.>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동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21.12.28., 2022.11.22.>
제17조(과태료)
제17조(과태료)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각 호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12.28., 2022.11.22.>1.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의장의 통지로 구청장이 부과하고,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전문개정 2014.12.30.>
제18조(고발)
제18조(고발)①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한다.
제19조(준용규정 등)
제19조(준용규정 등)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와「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개정,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