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조례

조례 공포 2019-05-15 시행 2019-05-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가 타 지방의회와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을 향상 시키고 의정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함으로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 “교류협력”이란 행정정보를 지방의회 간 성실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협약서”란 행정정보 및 교류협력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간 약정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① 의회는 열린사회를 선도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한다.②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열린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 및 교류협력에 앞장선다.③ 의회는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향상과 의회의 위상을 제고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① 의장은 의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원들의 정보 집적능력을 향상시키며,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의 교류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행정정보를 의원들에게 열람,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원의 권리와 책무)

제5조(의원의 권리와 책무)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체결로 획득한 행정정보를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의원은 취득한 행정정보를 의정발전에 적극 활용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류협력 내용)

제6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하여야 한다.1. 예산편성 내역2. 행정사무감사 내역3.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4. 의원연수, 세미나 등 교육 및 학술자료5. 당면 현안사항 등 기타자료

제7조(협약서 체결 등)

제7조(협약서 체결 등)① 의장은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서명 후 교환한다.② 행정정보 교류협력 추진부서는 의정팀으로 한다. <개정 2019.05.15.>

제8조(협약의 지속)

제8조(협약의 지속) 의회 간 체결한 협약은 해당 의회의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합의에 의해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

제9조(정보활용의 제한)

제9조(정보활용의 제한) 행정정보는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기밀 유지)

제10조(기밀 유지) 행정정보를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을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