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별표2

명 칭소 재 지비 고
중동 고객지원센터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97번길 41(중동)
중앙시장이벤트홀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00번길 104(원동)
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대전광역시 동구 역전시장길 84-1 (정동)
용운시장고객지원센터대전광역시 동구 새울로91번길 14-12 (용운동)
신도시장 고객지원센터대전광역시 동구 비래서로42번길 119 (가양동)
정원시장 고객지원센터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785번길 44 (중동)
중앙시장 제1공영주차장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779번길 8 (원동)
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200번길 70 (원동)
중앙시장 제3공영주차장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93-2
역전시장 공영주차장대전광역시 동구 창조2길 17 (원동)
신도시장 공영주자창대전광역시 동구 비래서로42번길 119 (가양동)
용운시장 공영주차장대전 동구 용운동 349-4
구 분사 용 기 준사 용 료비 고
이벤트장8시간 이내시간당 20,000원1시간초과시 시간당 사용료의 20%를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이벤트장1일(8시간초과)120,000원1시간초과시 시간당 사용료의 20%를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조명설비시 간 당5,000원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7.7.>
고객지원센터 등의 명칭과 소재지(제2조관련)

〔별표 2〕
중앙시장이벤트홀 1층 시설 및 설비 대관료(제8조관련)

별표3

구 분구 분반 환 기 준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납입된 대관료 전액 환급
2. 사용 허가자가 이벤트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 하는 경우가. 사용일 7일전에 취소하는 경우납입된 대관료 전액 환급
2. 사용 허가자가 이벤트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 하는 경우나. 사용일 6일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납입된 대관료 전액 환급 및 대관료 총액의 10% 배상
2. 사용 허가자가 이벤트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 하는 경우다.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납입된 대관료에서 사용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 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 배상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가. 대관일 7일전에 취소하는 경우대관료 전액 환급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나. 대관일 6일전 부터 대관일 전일까지 취소 하는 경우10% 공제후 나머지 환급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다. 대관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10% 공제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중앙시장이벤트홀 1층 대관료 반환기준(제10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앙시장일원 등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과 상인에게 편의시설 및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 지원센터와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시장 이벤트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9>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이하 “고객지원센터”라 한다) 및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시장 이벤트홀(이하 “이벤트홀”이라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행사항)

제3조(수행사항) 고객지원센터 및 이벤트홀에서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1. 고객지원센터가. 편의시설 운영나. 소비자 보호센터 운영다. 휴식 공간 및 상품전시실라.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 및 상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 시설운영.<개정 2012.6.19>마. 기타 고객 및 상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2. 이벤트홀가. 공연, 전시, 회의, 각종 기획 상품 전시·판매 등 이벤트장 운영나. 상인교육장 운영 등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시설물의 운영은 구 직영으로 하되, 고객지원센터 및 이벤트홀은 시장 관리부서에서, 고객지원센터 주차장은 주차관리부서에서 관리한다. 다만, 시설 및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

제5조(민간위탁)①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

제6조(임대)①시설의 일부에 대해 민간인이나 단체에 임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자와 임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내용은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범위, 임대기간, 연간임대료 또는 임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임차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협약 체결 전 임대관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관)

제7조(대관)①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개정 2012.6.1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대관(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시설대관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대관시간 및 대관료)

제8조(대관시간 및 대관료)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대관료는 별표 2와 같다.②사용자가 별표 2의 기본시설 사용기준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대관료를 계산한다.

제9조(대관료 감면 및 특례)

제9조(대관료 감면 및 특례)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2. 중앙시장 활성화구역 상인회 등 동구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2.6.19>3. 공공 또는 공익상의 행사로서 구청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대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허가 신청시 대관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관료 납부 및 반환)

제10조(대관료 납부 및 반환)①사용자는 대관허가서 수령과 동시에 대관계약을 체결하고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거 체결한 사용계약을 취소 및 정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의 대관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임대료 및 대관료 등 수입금)

제11조(임대료 및 대관료 등 수입금)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임대료 및 대관료 등 수입금은 구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이를 고객지원 센터 및 이벤트홀 시설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한다.

제12조(수탁운영)

제12조(수탁운영)①수탁운영을 허가받은 자, 임차관리를 허가받은 자 또는 대관을 허가받은 자 (이하 "수탁자 등" 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성실하게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2. 수탁자 등은 새로운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간 만료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위탁 또는 임대 및 대관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 등이 고객지원센터 설치목적 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때2. 수탁자 등이 위탁조건이나 임대조건 또는 대관조건을 위반하는 때3. 제13조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 등의 시설운영·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4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2.6.19>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