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임대주택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3-08 시행 2021-03-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 지원을 위하여 건설된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임대주택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2조(특별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이 조례에 의한 특별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판암동 주공아파트 3·4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2. 산내동 주공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3. 판암동 주공아파트 4단지 내의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소 전기요금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① 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청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타)

제5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