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관광·문화 미래과제 실무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0-07 시행 2020-10-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문화 미래과제 실무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래과제”란 동구 지역 관광·문화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중장기 기획과제를 말한다.

제3조(실무지원단 설치 및 기능)

제3조(실무지원단 설치 및 기능)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문화 미래과제의 발굴·선정·자문 등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문화 미래과제 실무지원단(이하 “실무지원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실무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동구의 관광·문화 미래과제 발굴2.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합된 아이디어 중 관광·문화 미래과제 선정·자문3. 관광·문화 미래과제의 실무적 지원4. 그 밖에 관광·문화 미래과제와 관련되어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실무지원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지원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관광·문화 미래발전과 관련 있는 산·학·연 전문가2. 관광·문화 미래과제 발굴·선정·기획·실행 전문가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요 실무전문가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② 단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일 사업의 참여를 위해 사업 범위 내에서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단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실무지원단장의 직무 등)

제7조(실무지원단장의 직무 등)①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 회의는 안건 발생 시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3분의 1 이상의 단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 실무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관광·문화 미래과제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문화 미래과제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지원단의 단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