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05, 2019.4.1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04.05)1. “보훈단체”란 대전광역시 동구 (이하 “구”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2.“국가보훈대상자”란「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4. "희생ㆍ공헌자" 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4.10.>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자)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및 구에 주소를 둔 보훈단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4.10.>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기념일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10.>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4. 명절 및 보훈 관련 기념일, 계기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4.10.>1. 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8조(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제8조(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그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1.04.05, 2019.4.10.>

제8조의2(보훈예우수당)

제8조의2(보훈예우수당)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대전광역시 동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11.22.>② 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11.22.>

제9조(복지지원 등)

제9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의 참여 조성)

제10조(민간의 참여 조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