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05 시행 2025-03-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강료 기준

구 분기 준금 액(원)비 고
정규과정월150,000 이내○ 재료비 또는 교재비는 별도 부담 ○ 기준금액 범위에서 운영이 어려운 프로그램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체험과정회30,000 이내○ 재료비 또는 교재비는 별도 부담 ○ 기준금액 범위에서 운영이 어려운 프로그램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캠프과정일20,000 이내○ 재료비 또는 교재비는 별도 부담 ○ 기준금액 범위에서 운영이 어려운 프로그램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강료 기준(제5조 관련)

[별표 2] 수강료 감면 기준

감 면 대 상감면비율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3.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국가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면제
4.「대전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5.「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 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7.「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50%
8.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 (단, 18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30%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0%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강료 감면 기준(제6조 관련)

1)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하고,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
2) 시설 사용자가 수강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 3] 수강료 반환 기준

구 분구 분내 용반환금액
1.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1.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학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7조 제1항제3 호에 해당 하는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수강 시작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2. 제7조 제1항제3 호에 해당 하는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2. 제7조 제1항제3 호에 해당 하는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2. 제7조 제1항제3 호에 해당 하는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2. 제7조 제1항제3 호에 해당 하는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강 시작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2. 제7조 제1항제3 호에 해당 하는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강 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 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 한 금액
비 고총 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수강료 반환 청구 일)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함총 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수강료 반환 청구 일)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함총 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수강료 반환 청구 일)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강료 반환 기준(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외국어 교육 관련 평생학습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완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5.>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명칭은“대전광역시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이하 “글로벌 드림캠퍼스”라 한다)로 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60(가오동) 내에 둔다. <개정 2025.3.5.>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글로벌 드림캠퍼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3.5.>1.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외국어 교육 기회 제공2. 전문적인 외국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다양한 국가의 문화 체험 및 글로벌 매너 습득 기회 제공4. 외국어 교육 관련 평생학습 기회의 장 마련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교육 지원사업

제4조(이용자의 범위)

제4조(이용자의 범위) 글로벌 드림캠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5.>1.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동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3. 그 밖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수강료 등)

제5조(수강료 등) 구청장은 글로벌 드림캠퍼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수강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3.5.>

제6조(수강료 감면)

제6조(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3.5.>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3.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국가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참전유공자 등)4.「대전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5.「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7.「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8.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단, 18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수강료 반환)

제7조(수강료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1. 시설 등록이 취소되거나 시설 운영이 정지된 경우2.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 등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요한 경우 수강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및 운영)

제8조(관리 및 운영)① 글로벌 드림캠퍼스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글로벌 드림캠퍼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 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수탁자는 반기별 사업수행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사업연도 종료 후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은 회계보고서를 다음 사업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글로벌 드림캠퍼스 운영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전반에 대하여 확인ㆍ검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3.5.>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사업 관련 사무처리가 관련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글로벌 드림캠퍼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3.5.>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3.5.>1.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회계보고서의 검사에 관한 사항3. 글로벌 드림캠퍼스 운영성과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글로벌 드림캠퍼스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 및 수탁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구청장2. 업무 담당 실ㆍ과장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4. 관할 교육청 등의 업무 관련 과장5. 외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6. 학부모단체 추천인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수탁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