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기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들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자생적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에 본사나 지사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제4조(기업관련 단체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기업인의 문화ㆍ체육행사2. 기업인을 위한 소식지 발행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제5조(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경우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전문인력의 채용)

제6조(전문인력의 채용)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