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05 시행 2025-03-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단독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성 명(인)(인)(인)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남,여)
주 소
연 락 처(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
단독주택 현황단독주택 현황단독주택 현황단독주택 현황단독주택 현황단독주택 현황단독주택 현황단독주택 현황단독주택 현황단독주택 현황단독주택 현황단독주택 현황
위 치
소 유 자토지소유자건축년도건축년도건축년도
소 유 자건물소유자면 적면 적면 적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업비(단위 : 천원)사업비(단위 : 천원)사업비(단위 : 천원)사업비(단위 : 천원)사업비(단위 : 천원)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자체부담자체부담자체부담지원신청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
총 계총 계
「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된 단독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된 단독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된 단독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된 단독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된 단독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된 단독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된 단독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된 단독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된 단독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된 단독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된 단독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된 단독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사견적서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사견적서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사견적서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사견적서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사견적서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사견적서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사견적서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사견적서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사견적서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사견적서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사견적서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사견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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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사업 착수 통보서

위 치위 치
소 유 자소 유 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건축년도
소 유 자소 유 자건물소유자건물소유자면 적
사 업 명
계약내용발 주 자발 주 자
계약내용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
계약내용계약금액계약금액
계약내용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
계약내용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
계약내용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
계약내용기 타기 타
「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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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

건축주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대지위치번지번지번지기타기타기타
사 업 명
사업기간착 수 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완 료 예정일완 료 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지 원 액 (단위:천원)총 액총 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지 원 액지 원 액지 원 액
지 원 액 (단위:천원)
연장사유※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정산서

건축주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대지위치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기타기타기타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당초 사업비(단위 : 천원)당초 사업비(단위 : 천원)당초 사업비(단위 : 천원)당초 사업비(단위 : 천원)당초 사업비(단위 : 천원)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자체부담지원금(①)지원금(①)지원금(①)총 계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금(②)
총 계총 계총 계
반납액 (①-②)반납액 (①-②)원원원원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 단독주택에 대한 관리비용을 지원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 단독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중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관은 제외한다)2. “주거복합건축물”이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비율이 70%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관 주거복합용도 건축물 제외)3. “관리자”란 「건축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건축법」 제2조제1항제16호의2에 해당하는 관리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노후 단독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하며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① 구청장은 노후 단독주택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단독 노후주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후 단독주택 지원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노후 단독주택 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3. 그 밖에 노후 단독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후 단독주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단독주택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 성능 점검 등에 필요한 비용2. 제1호의 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비용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규모 노후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또는 주거복합건축물이 해당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내 단독주택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내 단독주택3.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급받고 그 지원주기가 경과하지 않은 단독주택4.「건축법」제79조에 해당하는 위법건축물5.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된 건축물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은 총 소요비용의 2분의1범위 내에서 최대 6백만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개정 2025.3.5.>

제9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제9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① 제7조에 따라 노후 단독주택 관리비용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단독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2. 사업계획서 1부3. 공사견적서 1부②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지원 비율 등에 대하여 교부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노후 단독주택 관리 재정 지원을 받은 관리자 등은 지원금의 지급 결정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지원 제한)

제11조(보조금 지원 제한)① 제9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을 받는 노후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사업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③ 다른 공사 또는 사유에 의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보조사업 목적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회수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회수하지 않는다.

제12조(지원사업의 시행)

제12조(지원사업의 시행)① 구청장으로부터 제9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자는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에 착수하기 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착수통보서와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③ 관리자 등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업의 정산 등)

제13조(사업의 정산 등)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자 등은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자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14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보조금 교부결정의 통보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다만,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