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5-02 시행 2023-05-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성능 향상 및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탄소저감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 친화적인 천연소재 및 자원을 활용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5.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효율 및 기능 증진을 위한 자재를 사용하는 건축물 확대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려는 자에게 행정적으로 지원하여야한다.② 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서 정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환경성선언 제품·저탄소 자재·자원순환 자재·유해물질저감 자재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의무)

제6조(구민의 의무)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3.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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