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노인회동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설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대한노인회동구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노인복지증진관련 사업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3. 노인교실 등 노인교육관련 사업4. 대한노인회동구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① 구청장은 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③ 지회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 결과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