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주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지원)
제6조(피해자 지원)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4.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추진기관)
제7조(추진기관)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지방경찰청, 피해자 지원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회의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