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조례

조례 공포 2012-11-23 시행 2012-11-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 진 (3.5cmx4.5cm)성 명성 명(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
사 진 (3.5cmx4.5cm)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진 (3.5cmx4.5cm)국적(출생지)국적(출생지)
사 진 (3.5cmx4.5cm)직업 또는 직위직업 또는 직위
주 소 및 연 락 처자 택주 소
주 소 및 연 락 처자 택전 화
주 소 및 연 락 처사무실주 소
주 소 및 연 락 처사무실전 화
학력 및 주요경력사용언어
학력 및 주요경력국어사용 능 력상, 중, 하
공적요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명예구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서

1. 공적내용은 서술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관련 증빙자료 등을 함께 제출한다.
2. 20인 이상의 구민 추천은 연서명부, 단체는 회원명부를 추가로 제출한다.
 년 월 일
 추천인 단 체 명 
 대표자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TEL. (핸드폰 ), FAX.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규 격비 고
• 기본규격: 210mm×297mm ※변형가능• 바탕 : 흰색 •글씨 : 검정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2.11.23>

별지 제3호서식

규 격비 고
• 기본규격 : 210mm×297mm ※변형가능• 바탕 : 흰색 •글씨 : 검정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2.11.23>

별지 제4호서식

재 질규 격글 씨비 고
스텐레스 은도금지름 25cm검정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2.11.23>

 ※ 재질 및 규격은 변형가능

별지 제5호서식

연번수여 일시성명주 소 (전화번호)생년월일국 적직업주 요 공적사항사진 (3.5×4.5cm)수여내용수여내용취소내용취소내용
연번수여 일시성명주 소 (전화번호)생년월일국 적직업주 요 공적사항사진 (3.5×4.5cm)수 여 년월일기념품명취 소 년월일취소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명예구민증서 수여관리대장

o 규격 : A4횡 297×210m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명성을 드높이고 국제교류 협력 강화와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외국 국가원수 등 외빈, 해외 입양인 등에 대하여 수여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이하 “명예구민증서”라 한다.)는 동구 주민 (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에게 수여한다1. 문화, 체육 등 전반에 걸쳐 구정발전과 구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2. 해외 국가원수, 행정수반,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장, 국제평화 유지 및 친선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외빈3. 국내 입양기관을 통하여 해외에 입양된 자4. 기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명예구민증서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수여후보자 추천)

제3조(수여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2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인 이상의 구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명예구민증서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①명예구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필요시 심사위원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추천 구의원 2인, 관련분야 전문가 2인을 추가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우호증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이하“동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국 국가원수, 자매도시의 장, 해외 입양자 및 현지 외국인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수여자 결정사항을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명예구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5조(서식 및 서류보존)

제5조(서식 및 서류보존)①명예구민증서 서식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인사 등 내국인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 명예구민패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②명예구민증서수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③명예구민증서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명예구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민의 날 및 동구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초청2.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기회 부여3. 정기적인 구청장 서한문, 구정 홍보자료 등 구정정보 제공4. 구정관련 각종 교육 및 강연회 강사 초빙

제7조(명예구민증서의 취소)

제7조(명예구민증서의 취소)①구청장은 명예구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1. 민, 형사상 중대한 잘못을 행하여 동구의 명예를 훼손한 때2. 제1호외에 도덕적·사회적으로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3.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서 수여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혜택도 취소된다.③구청장은 명예구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과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심사위원중 공무원이외의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