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08-11 시행 2021-08-11 제정

별표

[별지] 불법하도급 신고서

신고자성 명생년월일
신고자전화번호E-mail
신고자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피신고자 (신고대상)전화번호소속부서
피신고자 (신고대상)주 소
신고내용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 “붙임”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 “붙임”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 “붙임”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 “붙임”
증거서류
비 고
「대전광역시 동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동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동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동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동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날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210㎜ × 297㎜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제17조 관련)

불법하도급시 제재기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불법하도급시 제재기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불법하도급시 제재기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포상금 지급금액포상금 지급금액
위 반 행 위영업 정지과징금영업정지 (50만원이내 /월)과 징 금 (3%이내)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3자에게 하도급한 때8월1,500~ 24,00050~ 40045~ 400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이상에게 하도급한 때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재 하도급을 포함한다) 한때6월1,200~ 18,00050~ 30036~ 400
○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의 승낙없이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때 ○ 재하도급 금지 규정에 위반 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 에게 재하도급 한 때4월800~ 12,00050~ 20024~ 3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포상금 지급기준(제17조 관련)
 
 (금액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포 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비리를 근절하여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하도급”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3. “불법하도급”이란 법 제25조 및 제2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신고대상)

제4조(신고대상)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법 제29조에서 정한 하도급제한을 위반한 일괄하도급,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다.

제5조(신고방법 및 접수)

제5조(신고방법 및 접수)① 신고자는 개인 및 단체 등 모두 가능하고,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다.② 제1항에 의한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접수 요건은 다음과 같다.1.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이 가능한 경우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불법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관련서류, 사진 등)가 첨부된 접수③ 신고자의 신분이 불명확 또는 근거자료 부재 등 접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접수가 불가하며 보완 완료 후 접수한다.

제6조(포상금지급 요건 및 지급신청)

제6조(포상금지급 요건 및 지급신청)① 포상금은 불법하도급 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구 또는 타 행정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확정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위반내용 관련자 및 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하며, 행정기관의 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제외한다.② 포상금의 지급 신청은 불법하도급의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행정기관 처분이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기준)

제7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포상금 지급은 신고내용에 따라 시공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1개월마다 50만원 이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금액의 3% 이내로 지급하되, 세부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단,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1인당 연간 5회 또는 4백만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8조(사실 확인 및 조치)

제8조(사실 확인 및 조치)① 신고내용의 조사는 공사감독부서에서 하되,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② 사실로 확인된 신고내용에 대해 위법 여부 판단은 관련법령에 의한다.③ 신고한 사항이 아래와 같은 경우는 반려한다.1. 신고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2.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거짓인 경우3. 무분별한 음해성 투서 등으로 판단될 경우4. 구 또는 타 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경우④ 신고내용의 처리결과 및 포상금 신청안내를 신고자와 공사발주부서 등 관련부서에 통지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제외)

제9조(포상금 지급제외) 포상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2.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직, 간접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3. 포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초과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4. 그 밖에 심의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포상금 지급)

제10조(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은 제7조제1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 담당부서에서 지급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불법하도급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2. 신고포상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신고자의 보호)

제12조(신고자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금의 환수)

제13조(포상금의 환수) 신고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와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환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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